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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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플러스안정형자투자회사2호(채권혼합) 2. 해산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1항제7호 3. 해산사유 : 대상 투자회사는 2024년 8월 20일자로 주주의 총수가 1인이 되어 해산사유 발생 4. 해산예정일 : 2024년 9월 20일(잔여분배금 지급) ※ 주주총회에 의한 청산이 아닌 법에 명시된 해산 사유에 의한 해산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판매회사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2024년 8월 31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