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 컨텐츠 바로가기

고객안내 Customer Center

공시

제목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 공시 (신영월드에이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공시 게시물 목록별 상세내용
작성일

2015.12.18

첨부파일

G20151218102006.pdf

1. 대상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신영월드에이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공시 내용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함.



3. 공시 사유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 공시



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 공시 (신영퇴직연금그로쓰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이전글 ∨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 공시 (신영에센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인쇄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