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G20151218102207.pdf
1. 대상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신영퇴직연금그로쓰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공시 내용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함.
3. 공시 사유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 공시
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