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2
G20160602172503.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신종MMF제4-35호 외 3건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및 펀드 편입자산 매매,평가차익 분배유보 적용 4. 변경 시행일 : 2016.6.2.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