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G20160630180147.pdf
1. 대상 집합투자기구: 신영신종법인용MMF제4-27호 외 5개
2.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법시행령 제223조 제4호
3. 해지사유: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
4. 해지일자: 2016년 6월 30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