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0
G20160720162423.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밸류플러스재형저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더블플러스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및 펀드 편입자산 매매,평가차익 분배유보 적용, 모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투자 대상 모투자신탁 삭제 및 운용역 변경(삭제)
4. 변경 시행일 : 2016.7.20.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