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1
G20160801193248.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 57개
2. 공시 사유 :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Late Trading Time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6.7.30.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