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임의해지 사전 안내 [신영퇴직연금VIP밸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공시 게시물 목록별 상세내용
2016.08.30
1.해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2.해지사유 :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달 3.해지대상 투자신탁 : 신영퇴직연금VIP밸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4.해지예정일자 : 2016년 9월 30일(금) 5.상환금지급방법 :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환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