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6
G20160926102433.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프라임배당적립식증권투자신탁(주식) -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신영장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6.9.26.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