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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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집합투자기구 2.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법시행령 제223조 제4호 3. 해지사유: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 4. 해지일자: 2016년 9월 30일(금) |
운용인력 변경 공시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등 7건] |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등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