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6 |
|||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F1호(주식) -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밸류고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A1호(주식) - 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 신영장기주택마련가치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신영장기주택마련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신종MMF제4-35호 - 신영퇴직연금가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밸류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신영마라톤증권모투자신탁K-1호(주식) - 신영마라톤증권모투자신탁F1호(주식) -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신영퇴직연금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8. 01. 16.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2018년 1월 31일 기준) | |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2017년 12월31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