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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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자투자회사10호(채권혼합) - 신영퇴직연금채권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11호(채권혼합) - 신영프라임배당적립식증권투자신탁(주식) - 신영밸류우선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8. 02. 08.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자 영업보고서(2017.12.31) | |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2018년 1월 31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