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 제 5항에 의거하여, 당 사에서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의 모자형 전환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가. 전환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11호(채권혼합)
나. 모 집합투자기구 :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다. 전환 예정 일자 : 2018년 03월 22일
라. 전환 사유 :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달
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