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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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퇴직연금채권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 신영퇴직연금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 신영마라톤아시아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 - 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8. 02. 27.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 (2018년 2월 28일 기준) | |
집합투자기구 모자형 전환 안내(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11호(채권혼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