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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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21.9.25)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시행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제정 사유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 2. 적용 범위 :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 3. 주요 내용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①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② 내부통제규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③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⑤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⑦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변경 절차 및 위임 ⑧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조직 및 인력, 제정·변경 ② 금융소비자보호의 권리 안내 ③ 민원·분쟁 등 업무처리 ④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한 대응체계 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 4. 소비자 영향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달성 5. 시행 일자 : 2021. 9. 25 [첨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1부. 끝. |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2021년 9월 30일 기준) | |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현황 및 비율 공시(2021년 8월 31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