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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안내

2026-01-07
작성자: 김인환  |  마케팅본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뜻부터 확정안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펀드,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이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골라 매입한 직접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기존에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최고 49.5%을 적용했어요.

때문에 배당금 계획을 잘못 짜면 세금폭탄을 맞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배당소득은 따로 구분하여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에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세 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장기 보유를 유도하려는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에요.

한국의 평균 배당성향은 최근 10년간 약 26% 수준으로, 미국·일본·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에 비해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거든요.

 

▶ 고배당 기업은 분리과세 시작!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예요.

구체적으로는 전년보다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중,

① 배당성향이 40% 이상(우수형)이거나

②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증가한(노력형) 기업이 해당해요.

즉,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거나, 앞으로 배당을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

·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 254개사

·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증가 : 67개사

· 조건 미충족 : 2,338개사

※ 2024년 기준, 출처: 한국거래소

 

▶ 구간별로 분리 과세 적용 세율은?

적용 세율은 4단계로 적용돼요.

·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면 20%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면 25%

· 50억원 초과면 30%에요

기존의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율보다는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세율 35% 이상 구간의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절반 수준인 20% 세율이 적용돼요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에 받는 분기 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 등 모든 현금 배당금이 대상이에요.

다만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배당금만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펀드나 ETF도 적용되나요?

펀드와 ETF에서 받는 분배금은 이번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에요.

다만, 고배당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경우, 이를 편입한 펀드나 ETF의 수익률이 개선되고, 분배금이

늘어나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반면, 증권사 랩 상품의 경우, 상품 특성상 개인 계좌로 운용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신영증권, K배당랩 출시 배당분리과세 기업투자 - 매일경제

 

▶ 리츠는(REITs)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리츠도 펀드나 ETF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리츠는 이미 세제 혜택이 있어요. 증시에 상장된 리츠 주식을 3년 넘게 보유하고, 투자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9.9%(지방 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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