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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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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 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UH)(주식)(모투자신탁 : 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4.해지예정일자 : 2023년 8월 1일(화)
5.상환금지급방법 :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환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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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집합투자기구 모자형 전환 안내(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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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안내 (신영SHAI선진국고배당/신영SHAI글로벌스타일로테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