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메뉴
- 메인메뉴 바로가기
- 메인 컨텐츠 바로가기
판매사별 펀드
|
|
|
|
|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C형 |
2002.04.25 |
1,168.33 |
1.43 |
231,768,803,736 |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W형 |
2005.11.30 |
1,180.07 |
1.55 |
11,223,196,563 |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e형 |
2008.01.22 |
1,171.22 |
1.49 |
34,434,638,577 |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C-P형 |
2013.04.08 |
1,164.96 |
1.44 |
90,714,037,812 |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C-P2형 |
2016.04.07 |
1,232.50 |
1.53 |
54,825,326,744 |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C-Pe형 |
2016.08.31 |
1,238.66 |
1.58 |
9,427,671,672 |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C-P2e |
2017.08.02 |
1,040.07 |
1.33 |
18,761,726,319 |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 Ae형 |
2020.04.14 |
1,469.93 |
1.88 |
699,014,160 |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A1호(주식) |
2005.12.09 |
1,273.28 |
3.69 |
129,893,130,766 |
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
2001.02.14 |
1,115.87 |
0.11 |
81,607,014,125 |
-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및 수수료,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헷지비율 및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의 손실이 가능하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기준시가로 전환됩니다.
- 이익금 분배방식의 집합투자증권은 투자결과에 따라 반기별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이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펀드는 중도해지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