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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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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기준일 : 2015년 7월말 현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념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기업이 지급을 책임지는 제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기업이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비용부담 주체 기업 기업 기업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퇴직금 적립방법 사내적립
(사외적립은 기업재량)
예상퇴직금의 70% 이상 사외적립
(2017년까지 80%로 단계별 인상)
전액 사외적립
운용주체 기업 기업 근로자
부담금 기업재량 적립금 운용결과에 기업이 납부할 퇴직적립금 수준이 결정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확정)
퇴직급여수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년수(확정) 좌동 적립금 운용결과에 의해 변동
퇴직금보장 여부 비보장 사외적립금까지만 보장 전액 보장

*상기 사항은 기준일 현재 시점으로 작성 되었으며 ,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P)
개념 퇴직급여를 사전에 약정 기업부담금을 사전에 확정 근로자 이직시 연금통산장치 또는 10인미만 사업체 적용
근로자 퇴직시 기업은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 좌동
운용주체 기업 근로자 근로자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고정 없음
퇴직급여수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년수(확정)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좌동
제도간 이전 어려움 이직시 IRA로 이전 용이함 용이함
적합한 기업 및 근로자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기업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3. 왜 신영자산운용인가?

- 설립 이후 일관된 투자원칙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회사
- 투자성과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고객 자산의 리스크관리에도 충실한 회사
- 2001년부터 연금펀드를 운용하며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회사
- 설립 이후 현재까지 흑자경영을 하며 안정적이며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