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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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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당 사에서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의 모자형 전환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가. 전환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마라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나. 모 집합투자기구 : 신영마라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신영밸류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 다. 전환 예정 일자 : 2023년 08월 01일 라. 전환 사유 :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달 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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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고유재산의 당사 운용 펀드 회수 사실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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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사전 안내 (신영글로벌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