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 컨텐츠 바로가기

고객안내 Customer Center

공시

제목
[펀드공시] 고유재산 투자펀드의 의무투자기간 종료 안내
공시 게시물 목록별 상세내용
작성일

2024.01.05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당사 고유재산 투자 펀드의 의무 투자기간이 종료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영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


2. 투자목적: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펀드 성과에 대한 공유장치 마련


3. 투자금액: 2억원 (투자원금 기준)


4. 투자시기: 2021215


5. 의무투자기간 : 3년 이상


6. 회수계획 : 의무 투자기간 종료 이후 2회 이상 분할 회수 원칙


(,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7. 비고 : 의무투자기간의 종료가 투자금의 회수를 의미하지 않음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펀드공시] 고유재산 투자펀드의 의무투자기간 종료 안내
이전글 ∨ [펀드공시] 고유재산 투자펀드의 의무투자기간 종료 안내

인쇄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