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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에 따른 고유투자금 회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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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액 회수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펀드 : 신영글로벌에셋로테이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나. 해지 사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3항에 의거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펀드의 임의 해지 



다. 해당 펀드에 투자되어 있는 고유투자금액 :  2억원 



라. 펀드의 해지 및 상환금 지급 일자 : 202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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