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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사전 안내 (신영글로벌에셋로테이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공시 게시물 목록별 상세내용
작성일

2024.02.02

첨부파일

G20240202084854.pdf

1.해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2.해지사유 :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해지대상 투자신탁  

  - 신영글로벌에셋로테이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해지예정일자 :  2024년 3월 8일(금)


5.상환금지급방법 :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환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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