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
|||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당사 고유재산 투자 펀드의 의무 투자기간이 종료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영고배당반기분배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I형 2. 투자목적: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펀드 성과에 대한 공유장치 마련 3. 투자금액: 2억원 (투자원금 기준) 4. 투자시기: 2021년 7월 26일 5. 의무투자기간 : 3년 이상 6. 회수계획 : 의무 투자기간 종료 이후 2회 이상 분할 회수 원칙 (단,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7. 비고 : 의무투자기간의 종료가 투자금의 회수를 의미하지 않음 |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
[펀드공시]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