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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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 및 당사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규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반영한 내규 정비
2.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내부 업무 절차와 관련된 개정으로서 영향 없음
3. 적용시점: 2024년 8월 1일
4. 적용대상: 당사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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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시]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공시 | |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2024년 7월 31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