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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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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2.해지사유: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 3.해지대상 투자신탁: 신영베테랑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모펀드:신영베테랑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4.해지일자: 2025년 3월 3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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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2025년 2월 28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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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