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G20121121142615.pdf
1. 대상 집합투자기구1)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3호(채권혼합)2)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6호(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정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3. 변경 내용 : 투자회사 합병을 위한 보수 세부내역 통일 [총 보수는 이전과 동일(133 bp)]
4. 변경 시행일 : 2012.11.20.
5. 기타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