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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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목적: 정상운용이 어려운 소규모 펀드 가입 고객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3.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법시행령 제223조 제4호 4. 해지사유: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 5. 해지예정일: 2013년 1월 3일(목) 6. 자세한 내용 등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운용인력 변경 공시[신영프라임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외 6건] | |
투자신탁 해지 안내 [신영모하비오토증권투자신탁(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