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
G20130131091853.pdf
1. 대상 집합투자기구
구분
집합투자기구 명칭
1
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
신영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3
신영월드에이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4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채권)
5
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신영프라임장기주택마련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 정정 내용
1) 집합투자규약-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3) 간이투자설명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3.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4. 변경 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5. 기타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