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5
G20130415143938.pdf
1. 대상 집합투자기구: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9호(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정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변경 시행일 : 2013년 4월 15일 (월)
4. 기타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