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메인 컨텐츠 바로가기

고객안내 Customer Center

공시

제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공시 게시물 목록별 상세내용
작성일

2013.04.30

첨부파일

G20130430195545.pdf


2013년 3월31일 현재 신영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분 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총임직원수의 5% 이상 (2.15명) 
 -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0.11명) 
  - 정보보호예산비율 : 정보보호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12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예산비율 (2013.3.31기준)
  -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미충족 [4.65% (2명)]
  - 정보보호인력비율 : 충족 [50% (1명)]
  - 정보보호예산비율 : 충족 [7.98% (14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의 미충족 사유: 
    신영자산운용은 대고객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내부 IT업무시스템 또한 외부위탁하고 있어 IT업무시스템의 비중이 낮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을 충족
    하지 못하였습니다.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므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미충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 당사는 현재 금융ISAC와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 차후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금융ISAC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소규모펀드(1개월) 공시[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자투자신탁(주식)A형 외 3건]
이전글 ∨ 신영자산운용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인쇄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