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31일 현재 신영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분 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총임직원수의 5% 이상 (2.15명) -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0.11명) - 정보보호예산비율 : 정보보호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12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예산비율 (2013.3.31기준) -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미충족 [4.65% (2명)] - 정보보호인력비율 : 충족 [50% (1명)] - 정보보호예산비율 : 충족 [7.98% (14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의 미충족 사유: 신영자산운용은 대고객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내부 IT업무시스템 또한 외부위탁하고 있어 IT업무시스템의 비중이 낮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을 충족 하지 못하였습니다.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므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미충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 당사는 현재 금융ISAC와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 차후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금융ISAC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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