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0
G20130620100528.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신종법인용 MMF 제 4-26호, 신영신종법인용 MMF 제 4-27호, 신영신종 MMF 제 4-35호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4. 변경 시행일 : 2013.06.20. (목)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