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고배당 30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더블플러스1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월드에이스 30 증군 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9호(채권혼합),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10호(채권혼합),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11호(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3.06.24. (월)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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