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6
G20130306163910.pdf
1. 대상 집합투자기구- 신영퇴직연금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신영월드에이스성장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신영밸류우선주 증군모투자신탁(주식)
2. 정정 내용 : (재형저축펀드 출시에 따른)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정보 갱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변경 4. 변경 시행일 : 2013년 3월 6일 (수)
5. 기타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