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집합투자기구
(1) 신영마라톤 증권 투자신탁3호(주식) (2) 신영퇴직연금가치채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3)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 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혼합) (4) 신영퇴직연금채권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5) 신영프라임배당적립식 증권 투자신탁(주식) (6) 신영퇴직연금채권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7)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8) 신영연금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 (9) 신영 퇴직연금채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10) 신영한중일밸류 증권 투자신탁(주식) (11) 신영연금60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12) 신영아이젠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3) 신영업종우량주30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14) 신영프리미엄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3년 7월 1일 (월)
5. 기타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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