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4
G20130724090906.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1) 신영연금60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2) 신영신종개인연금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3)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혼합)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3.07.25. (목)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