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G20130902163812.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VIP밸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외 6건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3.08.30. (금)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