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9 |
|||
2013년 9월30일 현재 신영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1. 공시 사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분 인력비율 미충족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총임직원수의 5% 이상 (2.15명)-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0.11명)- 정보보호예산비율 : 정보보호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7백만원)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예산비율 (2013.9.30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미충족 [4.65% (2명)]- 정보보호인력비율 : 충족 [50% (1명)]- 정보보호예산비율 : 충족 [8.45% (8백만원)]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의 미충족 사유:신영자산운용은 대고객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제공하지 않으며,내부 IT업무시스템 또한 외부위탁하고 있어 IT업무시스템의 비중이 낮아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므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미충족이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없습니다.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당사는 현재 금융ISAC와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 차후 관계법령 또는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금융ISAC와 연계할 예정입니다.2013. 10. 29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이 상 진 |
소규모펀드(1개월) 공시 [신영업종우량주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외 24건] |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