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8
G20131128104509.pdf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밸류인컴중기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 정정 내용 :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정보 갱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변경
4. 변경 시행일 : 2013년 11월 28일
5. 기타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