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1) 신영연금 증권전환형
투자신탁(채권) (2) 신영연금30 증권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 (3) 신영연금60 증권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4) 신영연금가치
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5) 신영연금배당
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6) 신영마라톤 증권
투자신탁(주식) (7) 신영밸류고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4년 1월 10일 (금)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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