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0
G20140210162222.pdf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신영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호(주식), 신영밸류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2. 정정 내용 :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3.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변경4. 변경 시행일 : 2014년 2월 10일5. 기타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