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3
G20140813083408.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외 1건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종류 C-P 수익증권 추가4. 변경 시행일 : 2014년 8월 13일 (수)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