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1
G20140911110809.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10호, 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11호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4년 9월 11일 (목)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