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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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신영프리미엄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2. 3개월 이상 최저순자산액(10억원) 미달에 따른 등록 취소 3. 공시 사유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 공시 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펀드(1개월) 공시 [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자투자신탁(주식)A형 외 44건] |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 (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