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9
G20150109173311.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퇴직연금그로쓰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외 6건 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수시 공시문' 참조 4. 변경 시행일 : 2015년 1월 9일 (금) 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