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5
G20151105105415.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A, Ae, Ce 클래스 추가, 채권 투자 한도 변경 4. 변경 시행일 : 2015.11.5.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