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
G20151130182201.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외 1건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법 시행령 제245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에 따른 펀드 명칭 및 관련 조항 변경 4. 변경 시행일 : 2015.11.30.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