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
G20151130182852.pdf
1. 대상 투자 집합 기구 : 신영밸류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 외 6건2. 공시 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 (신영밸류고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추가 반영4. 변경 시행일 : 2015.11.30.5. 기타 자세한 변경내용 등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