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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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 내용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함. 3. 공시 사유 :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방법) 공시 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 공시 (신영밸류인컴중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신영밸류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 외 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