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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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신영밸류인컴중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공시 내용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함.
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 공시 (신영에센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 공시 (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모투자신탁(주식)) |